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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6. 마무리



 

 

간이과세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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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중 1년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포함됩니다.

 

◾ 서비스업 등 : 1년간 매출 규모 8,000만 원 미만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4,800만원 미만

 

연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세율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1.5% ~ 4%

 

장사가 잘 되어 연매출이 8천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인 경우는 일반과세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따른 사업자 구분과 세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A라고 가정하면 A가 음식 한 그릇을 5천 원 들여 1만 원에 팔았다면?

10,000원 × 15% × 10% - 5,000원 × 0.5%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 - 매입액 × 0.5%

 

음식 한그릇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25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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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법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율은 사업을 하면서 얼마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는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부가가치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이고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에 대한 10% 세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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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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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 → 일반과세자

1월 ~ 6월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각각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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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역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매출액 1. 과세분: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율1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매입액×0.5%
2. 의제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4. 전자신고 세액공제
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예정 부과(신고)세액 예정 부과(신고)셍액
가산세액 가산세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예정부과세액 + 가산세액

 

위 계산으로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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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클릭

3. 부가가치세 클릭

4.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클릭

5. 간이과세자 

6.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안내자료 및 참고사항 확인

7. 간이과세자 기본정보입력

8. 간이과세자 신고내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9. 매입, 경감공제세액 작성

10. 가산세 작성

11. 기타 제출서류

12.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 무신고 납부세액 최대 40% 적용

◾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 불성실 및 환급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쉽게 말하면 부가세 납부가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등을 한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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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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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자 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부가세 신고는 무조건하셔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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